1947년 대법원 판결(1947. 9. 2. 선고 민상 제88호)을 좋아한다. 한 기혼 여성이 가옥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는데, 상대방인 피고쪽에서 이 여성이 남편의 허가없이 소송을 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심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있었다. 1947년은 해방 후였으나 대한민국의 헌법도,민법도 없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일본 민법을 의용해서 판결을 내렸었는데, 당시 일본 민법에서는 기혼여성은 남편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할 수 있고 남편의 허가를 받지 못할 상황일 경우엔 시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말도 안되는 조항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의용민법 14조 1항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대법원 민사부 법관이었던 김용무, 김찬영, 양대..
집 안에 꽃향기가 가득하다. 졸업식 덕분에 산 꽃다발 때문이다.근처 꽃집에서 급하게 산 꽃다발의 꽃이 금세 시들시들해져서인지 남편은 비싸게 샀는데 꽃이 싱싱하지 않다며 투덜댔지만 나는 향이 마음에 들었다.그리고 조금 시들어도 예쁘잖아.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는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졸업식 3일 전 학교를 개방해서 졸업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주었다. 내가 졸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을 찍으니까 뭐 블라우스 같은 걸 입어야 할까.근데 이맘 때 입을만한 블라우스는 한벌 뿐인데.나는 10년도 전에 있었던 내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을 꺼내입었다.아 좀 작네..하지만 잠겨! 아이는 바지가 크다고 성화다.어제도 입었던 바지가 갑자기 커질리가 없는데.다른 바지 빨아서 없는데 뭐 어떻게 ..